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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서] 퇴사자 징구 (PDF, 워드파일 다운로드) - 출처 : 영업비밀보호센터 본문
* 출처 : https://www.tradesecret.or.kr/bbs/standard.do?gb=241#none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
주식회사 ABC(이하, ‘회사’라 함)와 (홍길동)(이하 ‘퇴사자’라 함)은 퇴사함에 있어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및 경쟁업체에 대한 취업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회사와 퇴사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및 퇴사자의 취업 제한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영업비밀)
① 퇴사자가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주요 영업비밀 기타 영업자산(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은 아래 표에 기재한 바와 같다. 다만, 퇴사자가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 이에 제한되지는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영업비밀은 회사의 소유로서 퇴사자는 이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3조 (퇴사자의 영업비밀 보호의무)
① 퇴사자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퇴사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및 그 복사본, 모방품, 기타 회사의 영업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일체의 자료를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 (퇴사자의 경업금지의무)
① 퇴사자는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 ]년의 기간 동안 아래 표에서 기재한 지역 내에서 아래 표에 기재한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영업자산을 포함하여 그 밖에 회사의 영업비밀 기타 주요 영업자산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그와 같은 기업 또는 단체를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
[경업금지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업금지 업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퇴사자는 취업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회사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설립하여야 한다.
제5조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
회사는 퇴사자의 퇴직일로부터 ( )일 이내에 퇴직자에게 제2조 내지 제4조의 대가로 금 [ ] 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 (위약금)
퇴사자는 제2조 내지 제4조를 위반하는 때에는 회사에게 제5조에서 정한 금원에 금 [ ] 만원을 더하여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8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회사와 퇴사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서명함)
20__. __. __.
서약자: 홍 길 동 (서명)
주식회사 ABC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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