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it성숙도모델
- aws
- BYOD
- usb사용자
- 클라우드 보안
- GCP
- 보안체크리스트
- ISO인증심사
- AI보안
- 클라우드
- siem
- 비밀유지서약서
- 프로젝트 시작 시
- 혼자쓰는보고서
- OT보안
- 스마트공장
- 재직자용
- 외주업무 수행 시
- 위수탁
- 가이드라인
- 관리보안
- 기업보안담당자
- 휴대용컴퓨터사용자
- Azure
- 금융보안
- ISO27001
- 보안가이드
- 퇴직자
- 회사제공pc사용자
- 보안서약서
Archives
- Today
- Total
정보보안핑(✌’ω’)✌
CPO(개인정보최고책임자) 경력 인정 요건 및 관련 법령/참고자료_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 본문
반응형
1. 전문CPO 지정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문CPO를 지정해야 합니다:
- 매출액/수입: 연간 1,500억 원 이상
- 개인정보 처리 규모: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특정 기관:
-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교
- 상급종합병원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2. 전문CPO 자격요건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합산 4년 이상 보유
- 이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 최소 2년 이상 필수
3. CPO의 독립성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 체계 구축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인적·물적 자원 제공
-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금지
4. CPO 경력 인정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른 경력 인정 요건:
- 학위 및 자격 보유에 따라 경력 인정(6개월~2년)
- 개인정보위 교육 이수 시 최대 3개월 경력 인정 가능
# 출처
① 240402 (조간) 개인정보위, 전문CPO경력 인정 요건 공표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034
'개인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 개인정보 체크리스트_출처:CPO 핸드북(2024.11)_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 2024.12.29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핸드북(2024.11)_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 2024.12.29 |
개인정보 위·수탁자 점검 체크리스트(출처: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 | 2024.10.24 |
[가이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 (2021.5. 제정)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05) (5) | 2024.10.10 |
[가이드] 개인정보 위수탁 안내서(2020.12 개정)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