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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서약]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 - 출처 : 산업기술보호지침(20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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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서약]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 - 출처 : 산업기술보호지침(2023)

서지Kim 2024. 9. 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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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is-portal.net/service/ca/brd_dnmc_det_main.do?output=json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국가핵심기술 제도 안내, 산업보안 교육, 산업보안 온라인교육, 산업기술보호 지원, 정보마당 등 안내

www.is-portal.net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1호¸ 2023.7.26.).pdf
0.52MB

**26페이지에 있습니당


[별표 1]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서약서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서약서(예시)

당사자는 사를 퇴직함에 있어 재직기간 취득한 국가핵심기술 또는 주요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함

 

1.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 수행

(예시) 서약자는 재직중에 별첨 1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 수행

2. 퇴사자의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의무

(예시) 퇴사시 국가핵심기술 자료 반납 자료유출이 없음을 확인

(예시) 퇴사 사측의 동의없이 국가핵심기술의 공개, 사용, 누설 등을 금지

3. 경업금지의무

(예시) 퇴직 0년간 사의 국내 경쟁업체 A, B, C 등으로 전직 금지 또는 경쟁업체와 동업계약, 자문계약, 용역계약 미체결

(예시) 3 업체에 취업하여 경쟁업체가 진행하는 회의, 컨설팅, 연구, 개발 등의 업무에 미종사

4.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

(예시) 경업금지 약정 대가로 000원정을 별도로 수령

5. 위약금 손해배상 책임

(예시) 경업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벌로 000(지급액의 0) 소속사에 지급하며,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는 별도로 사측에 반환

(예시) 위약벌 지급외 서약서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시 별도의 배상책임 확인

6. 정보제공 의무

(예시) 경업금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퇴직 경업금지 기간내에 거주지, 직장, 출입국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사측에 제출할 의무 존재

(예시) 주기적인 자료제출 미이행시 사측의 출입국 정보 확인에 동의*, 경쟁업체 전직 기타 경쟁업체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동의

 * 사측의 출입국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퇴직 당사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 17조제2항의 각호의 내용 포함) 필수적으로 요구됨

당사자는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법령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고, 손해배상 또는 기타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서약함

회사와 퇴사자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각자 1부씩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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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