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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업기술보호지침(2023)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보안 정보도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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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is-portal.net/service/ca/brd_dnmc_det_main.do?output=json
이 문서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행한 산업기술보호지침으로, 산업기술,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과 범위:
-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유출 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히 관리됩니다.
- 정의:
- 산업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생산, 보급, 사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유출 시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 기관의 의무:
-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해당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보호 조치:
- 기관은 중요한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 통제, 직원 검증, 휴대물품 검사 등의 강력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인력과는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술 수출 및 승인: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이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계약서, 기술 자료, 위험 평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점검:
-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실태 조사를 통해 기술 보호 상황을 확인하며, 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제재 및 보상:
- 지침을 위반한 기관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포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기술 관리 및 보호, 기술 수출 절차,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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